직업안정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11.19 노동부령 제0018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직업안정기관 및 인력은행이 위치한 지역의 인구·근로자수 및 사업장수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절차, 채용 그 밖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1.9.28> [본조신설 1999.8.21]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등 제2조 (구인·구직신청의 수리등) ①구인자·구직자가 구인·구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 구인표 또는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한 구직표를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1>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표 또는 구직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검토하고, 구인자·구직자의 인적사항 및 희망근로조건등 구인·구직조건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인자·구직자가 신청사항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리된 구인·구직신청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구인·구직신청의 유효기간등) ①수리된 구인·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각각 2월과 3월로 한다. 다만, 국외취업희망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6월로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구인표·구직표를 1년간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읍·면·동사무소에 구인표·구직표를 비치하여 구인자·구직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 (구인표·구직표의 조회) ①구인·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소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력·경력·사업체 실태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②허위기재사실이 발견된 구인·구직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제5조 (알선) ①구인·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구인자, 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적격자의 선정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알선자명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 채용결과통보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7.20>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알선장 및 알선자명단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구인·구직의 내용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알선한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채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인·구직의 신청순서에 따라 구인·구직을 알선하여야 한다. 제6조 (직업적성검사등의 신청등) ①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적성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직업훈련기관등에서 단체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적성검사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사신청의 접수 2. 검사필요성의 상담 및 판정 3. 검사의 실시 4. 검사결과의 전산입력 및 분석 5. 검사결과의 상담 및 통지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직업적성검사등의 검사신청·검사실시현황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직업적성검사등의 기준) 노동부장관은 직업적성검사등을 표준화시키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직업적성검사등의 방법) ①직업적성검사의 측정·평가사항은 일반직업분야의 적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검사방법은 필기검사와 기구검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흥미검사 및 직업선호도검사의 측정·평가사항은 직업적 관심의 정도를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검사방법은 필기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9.8.21> ③직업적성검사등의 세부적인 검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 (고용정보의 제공)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고용정보를 정보의 유형별·사업체별로 구분하여 정리·분석·관리함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한 고용정보를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구인자·구직자, 노동조합, 사업주 단체, 학교, 직업훈련기관,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직업소개·직업지도시에 제공 2.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는 구인·구직자가 열람하기 편리한 장소에 비치 3. 구인개척·고용관리지도등을 위한 사업체등의 방문시에 제공 4. 관계기관의 자료실등에 전시·배포 5. 시청각자료, 구인자동응답전화등을 이용한 제공 6. 신문·방송·잡지 기타 간행물등에 의한 보도·게재 7. 고용관련회의·모임등에 전시·배포 제3장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제10조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개정 1999.8.21>) ①법 제1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2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6.7.20, 1998.6.10, 1999.8.21, 2001.9.28>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하며, 이하 제17조 및 제36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고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1> ③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6.10, 1999.8.21> 1. 신고필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신고필증을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필증 제10조의2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①무료직업소개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소의 명칭 2. 사업소의 수 3. 사업소의 위치 4. 대표자(각 사업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임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신고필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과 다음 각호의 사유별로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8> 1. 사업소수의 증가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각 사업소의 대표자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 3. 기타 사항의 변경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필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고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21] 제11조 (겸업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영 제14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6.7.20, 1999.8.21> 1. 법인이 2개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걸친 조직을 갖춘 경우 2. 해당업자의 법인 가입율 및 회비납부율이 80퍼센트이상인 경우 제12조 삭제 <1999.8.21> 제13조 삭제 <1999.8.21> 제13조의2 삭제 <1999.8.21> 제14조 삭제 <1999.8.21> 제15조 삭제 <1999.8.21> 제16조 삭제 <1999.8.21> 제17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개정 1999.8.21>) ①법 제1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사업소를 2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6.7.20, 1998.6.10, 1999.8.21, 2001.9.28> 1.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한다) 2. 삭제 <2001.9.28>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삭제 <2001.9.28> 5. 삭제 <2001.9.28> 6.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7.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8.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명부 9.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0.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②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8.21> ③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명부사본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1> 제17조의2 삭제 <1999.8.21> 제18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영 제21조제5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8.6.10] 제19조 (직업상담원의 자격) 법 제22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7.20, 1998.6.10, 1999.8.21, 2000.6.5> 1.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다만, 공인노무사법 제2조의 직무를 개시하기 위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7.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서 교원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9.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제20조 삭제 <1996.7.20> 제21조 (유료직업소개소의 명칭표시) ①삭제 <1999.8.21> ②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그 명칭에 "은행", "공급", "용역", "복지", "고용안정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8.21> 제22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사항의 변경<개정 1999.8.21>) ①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7.20, 1998.6.10, 1999.8.21> 1. 사업소의 명칭 2. 사업소의 수 3. 사업소의 위치 4. 삭제 <1998.6.10> 5. 삭제 <1999.8.21> 6. 대표자 및 임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7. 종사자명부 8. 겸업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과 다음 각호의 사유별로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7.20, 1998.6.10, 1999.8.21, 2001.9.28> 1. 사업소수의 증가 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한다) 나. 사업소 대표자가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인등기부등본 라.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마.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명부 바.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2001.9.28> 3. 삭제 <1999.8.21> 4.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가. 법인등기부등본(사업소 대표자의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나. 삭제 <2001.9.28> 다.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직업상담원의 고용 가.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명부 6. 기타 사항의 변경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증에 변경등록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등록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1> 제23조 삭제 <1999.8.21> 제24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①영 제25조제6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급관리자·전문가직종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영 제25조제8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1의2의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8.6.10] 제25조 (직업소개사업의 폐지신고)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폐지신고서에 신고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1> ②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한 직업소개사업자로부터 제1항의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8.21> ③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지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고·등록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1> 제26조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비치<개정 1999.8.21>)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해당기간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 및 서류의 서식이 당해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사용할 수 있으며,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하여는 제2호·제4호 및 제7호의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6.10, 1999.8.21> 1.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명부 : 20년 2.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구인표 : 2년 3. 별지 제17호 및 제17호의2서식에 의한 구인접수대장 : 2년 4.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구직표 : 2년 5. 별지 제18호 및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 2년 6. 삭제 <1998.6.10> 7.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근로계약서 : 3년 8. 삭제 <1998.6.10> 9.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 일용근로자 회원명부(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 2년 10.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명세서 : 5년 제27조 (직업소개 실적보고) ①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별 구인·구직, 취업현황을 매반기 다음달 20일까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7.20, 1998.6.10, 1999.8.21>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사항을 1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7.20, 1999.8.21> 제28조 (직업소개사업의 현황보고<개정 1999.8.21>)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내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의 반기별 신고 및 등록현황을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매반기 다음달 2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1> [전문개정 1998.6.10] 제29조 (지도단속 및 보고) ①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매분기 1회이상 정기적으로 현지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여야 하며, 법인의 주된 사업소외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업소의 직업소개와 관련된 법령위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된 사업소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7.20, 1999.8.21> ②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위법 부당한 행위를 단속하였을 때에는 반기별 처리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매반기 다음달 2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6.10, 1999.8.21> 제30조 삭제 <1999.8.21> 제31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등<개정 1996.7.20>) ①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7.20, 1998.6.10>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2. 삭제 <1999.8.21> 3.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등록 또는 인·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인·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②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7.20, 1999.8.21>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신고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6.7.20, 2001.9.28> ④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폐지신고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7.20> ⑤삭제 <1996.7.20> 제32조 삭제 <1998.6.10> 제4장 근로자의 모집 제33조 삭제 <1999.8.21> 제34조 (국외취업자 모집신고서등) ①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모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신고자가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의 첨부에 갈음하여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를 각각 당해근로자가 종사할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당해인력송출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6.10, 1999.2.25> 1. 모집된 근로자가 종사할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장소, 임금, 근로시간, 근로직종, 숙식방법 및 숙식비부담자, 왕복여비부담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방법 및 내용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모집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가 종사할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2.25>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동일사업에 취업시킬 근로자를 계속하여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중 이미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2.25> ⑤제3항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매분기의 국외취업근로자의 송출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6.10, 1999.2.25> 제35조 (재외공관장의 협조) 재외공관의 장이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로부터 제34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당해인력송출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별지 제36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와 함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5> 제5장 근로자공급사업 제36조 (근로자공급사업허가의 신청) ①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7.20, 1998.6.10> 1. 영 제3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3. 자산상황서 4. 삭제 <2001.9.28> 4의2 삭제 <2001.9.28> 5. 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력서 6.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7.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8.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②허가관청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6조의2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이하 "국외연예인공급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9.28] 제37조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자산 및 시설기준) 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자산 및 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억원이상의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를 말한다) 2. 국내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 [전문개정 1998.6.10] 제38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사항의 변경) ①근로자공급사업자가 영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업소의 명칭 2. 사업소의 위치 3. 삭제 <1998.6.10> 4. 공급직종 5. 대표자 및 임원 6. 업무구역(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7. 지사의 위치 또는 명칭(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호의 사유별로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7.20, 1998.6.10, 2001.9.28> 1. 업무구역의 변경 가. 사업계획서 나. 업무구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2001.9.28> 3. 공급직종의 변경 : 변경되는 직종에 대한 사업계획서 4.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가.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나. 이력서(대표자의 변경에 한한다) 5. 기타 사항의 변경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허가관청이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증에 변경허가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 (근로자공급사업 갱신허가의 신청) ①영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2. 사업실적서(수입 및 지출실적등 수지결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3. 삭제 <1996.7.20> 4.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2000.6.5> ②허가관청이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 (근로자공급사업 폐지신고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폐지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지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6.10> 1. 사업계획서 2. 근로자 명부 3. 공급요청접수부 또는 공급계약서 4. 근로자공급대장 5. 경리관련장부 6. 공급근로자 임금대장 ④근로자공급사업자는 매분기의 공급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6.10, 2001.9.28> 제41조 (국외공급근로자의 관리 등) ①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영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국외공급근로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 국가로부터 취업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만을 공급할 것 2. 공급근로자에 대하여 공급계약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공급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하지 아니할 것 3. 국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급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할 것 4.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통화로 직접 당해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것 5. 다음 각목의 사항을 작성·관리할 것 가. 공급근로자의 출국일자, 국외취업기간, 현 근무처 및 귀국일자 등을 기록한 명부 나. 공급근로자별 임금, 월별 임금지급방법 및 지급일자 등을 기록한 임금대장 다. 공급근로자의 고충처리 상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전문개정 2001.9.28] 제41조의2 (국외근로자공급계약 및 취업조건의 고지 등) ①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근로자를 국외에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업체와 각 근로자별로 공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되, 근로자공급계약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근로자공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사업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체명·업종 및 소재지 2. 직종별 공급인원수·공급기간 및 공급예정일 3. 공급대가, 수령일자·방법 및 지급통화의 종류 4.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조건 5.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6. 중도 귀국근로자의 왕복여비 부담방법 7. 그 밖에 근로자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근로자공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④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공급근로자에 대하여 왕복여비·취업관련 물품의 탁송료·재료비 그 밖의 국외공급과 관련된 경비를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1.9.28] 제41조의3 (실연심사위원회) ①모든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는 공동으로 영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공급연예인의 심사 및 선발을 위하여 실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로부터 실연심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작품성·예술성 등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는 선발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연심사에 합격한 자중에서 공급대상연예인을 선발하여야 한다. ④모든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는 공동으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1.9.28] 제6장 보칙 제42조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기준<개정 1996.7.20, 1999.8.21>)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6.7.20, 1999.8.21> ②삭제 <1996.7.20> 제43조 (행정처분대장등)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를 하거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조치를 한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7.20, 1998.6.10, 1999.8.21> 제44조 (증표) 법 제37조제2항 또는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휴대하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제45조 (수수료)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등록관청이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7.20, 1998.6.10, 1999.8.21> 1. 신규등록 : 3만원 2. 삭제 <1999.8.21> 3. 변경등록 : 2만원 부칙 <제94호,1994.8.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소의 직업상담원에 대하여는 당해직업소개소에서 계속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직업지도원으로 본다. 제3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에 대하여는 당해직업소개소에서 상담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으로 본다. 제4조 (직업소개소의 명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4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예치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상된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제110호,1996.7.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소의 직업지도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직업지도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근무경력이 있는 당해직종만을 취급할 수 있다. 제4조 (소개직종 변경허가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4978호 직업안정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거나 허가요건을 갖춘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받은 소개직종을 변경할 수 없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9호,1998.6.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3호,1999.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1999.8.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업소개사업의 신고필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또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64호,2000.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호,2001.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02.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